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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조의 변화(이혼가정, 재혼가정, 다문화가정)가족생활교육 2023. 6. 13. 20:01
1.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
1) 가족 규모의 축소 및 세대 구성의 단순화
가족 규모의 축소는 대표적인 구조적 변화다. 함인희는 단독가구의 증가, 서구식 부부 중심 가족의 증가 그리고 탈양육기의 노부부 가족의 증가 등이 가족 규모의 축소에 기여하였다고 지적한다(함인희,2009: 221).
우리나라의 가구원 수는 1980년 4.5명, 1999명 3.7명, 2000년 3.1명 그리고 2010년 2.7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0년까지만 해도 6인 이상 가구의 비율이 29.8%이었으나 급격히 감소하여 2010년에는 1.8%로 극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3: 98).
반면, 2인 및 1인 가구의 증가는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구원 수의 감소 현상에서 주목되는 것은 1인가구의 증가다. 1980년 불과 4.8%였던 1인가구가 1990년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여서 2010년에는 23.9%에 이르렀다(통계청, 2013: 98).가족의 축소에 따라 가족생활교육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가족이 대가족일 때와 축소되었을 때의 상황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축소된 가족 속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새롭게 가져야 한다.
세대별 구성에도 변화가 보이고 있다. 3세대 이상 확대가족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1980년 17.6%였던 3세대 가구는 2010년에는 8.2%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가 2세대 핵가족의 비율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2세대가구는 1990년 74.1%였다가 2010년에는 68.4%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커다란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1세대가구는 현저하게 증가해 왔다.1980년 8.8%였던 1세대가구는 2010년에는 23.3%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였다.(통계청,2013: 98).
세대의 구성이 다를 때에는 가족관계에 큰 차이점을 보이게 된다. 가족은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주고 받는다.세대 구성이 단순화됨에 따라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장점은부각시키고 단점은 줄여나가는 가족을 만들기 위한 가족생활교육이 요구되는 것이다.
2) 가족 형태의 다양화와 가족생활교육
가족 규모의 축소와 세대 구성의 단순화와 더불어 가족 구조의 변화로서 가족 형태의 다양화가 지적되고 있다.과거 조선시대나 산업화 초기에도 가족이 비친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살았던 것은 흔한 일이었지만, 이는 가족 구성원의 사망 등 상황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가족구성의 다양화는 개인의 의지에 따른 선택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과거 가족의 다양성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1) 이혼가족의 증가
우리사회에서 이혼가족이 새로운 가족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이혼 건수는 1990년에는 4만 5,694건에 불과하였으나 그 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3년에는 16만 6,617건으로 정점을 이루었다. 그 후 이혼 건수는 다소 감소하여 2012년에는 11만 4,316건이었다.한편, 인구 천 명당 이혼 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을 살펴보면, 1990년에는 1.1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 3.4까지 높아졌다가 2012년에는 2.3으로 낮아졌다(통계청, 2013: 111).
이혼가족은 이혼 전 가족과는 많은 점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경제적인 면의 변화 및 비양육자와의면접 교섭권의 사용 등 생각하지 않는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이혼가족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에대해서 가족생활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적응 등을 어떻게극복해야 할지를 교육받아야 하는 것이다.
(2) 재혼가족의 증가
이혼가족의 증가에 따라 전반적으로 재혼가족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재혼은 1990년 4만 2,663건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7만 9,942건으로 정점에 도달했다.그 후 다소 감소하여 2012년에는 6만 9,998건이었다. 재혼의 유형은 재혼(남)-재혼(여)의 비율이 가장 높다.
그리고 초혼(남)-재혼(여)의 비율은 1990년에는 21.8%였으나, 1996년(27.1%) 이후 재혼(남)-초혼(여)의 비율을 상회하고 있다.
그리고 재혼(남)-초혼(여)의 비율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여 2012년 기준 19.3%로 재혼의 유형중에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3).
재혼가족은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의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가족의 구성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일 수있다. 재혼가족의 특징이 무엇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교육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의 부재로 인하여 다시 또 이혼하게 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가족생활교육이요구되는 것이다.(3) 다문화가족의 증가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28만 명, 배우자 28만 명 그리고 자녀 19만 명으로 75만 명 내외로 추정되며, 2020년에는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2013).
다문화 혼인은 2005년 4만 2,356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2년에는 2만 8,325건으로 전체 혼인 중 8.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은 2만 637건으로 6.3%, 그리고 한국 여자와외국 남자는 7,688건으로 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다문화 이혼도 1만 887건에 이르러다문화가족의 취약성이 우려되고 있다(통계청, 2013: 113).다문화 가족은 언어문제, 정체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가족생활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서 잘 정착하는 것은 한국사회의발전에 적지 않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원의 구성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노동자녀의 경우 같은 나라 출신 부모가 아이들 데리고 입국하는 경우
둘째, 부모 중 한 명이 아이를 데리고 입국하는 경우
셋째, 부모가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후 아이를 데리고 입구하는 경우
넷째, 미혼인 이주노동자끼리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다섯째, 출신국이 다른 이주노동자끼리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여섯째, 미혼인 이주노동자가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국제결혼의 경우(4) 기타 가족
새로운 유형의 가족들이 대두하는 것은 21세기가족의 현실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손 가족, 미혼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소년소녀가장도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정확한 실태는 알기 어렵지만 동성애가족, 공동체가족 등도 있다.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조손가구는 11만 9,294가구다(양정선, 이정화, 2012:3).
- 2010년 미혼모가족은 18만 5,000가구로 한부모가족의 11.6%를 차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c: 15).
-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국내 입국자 수는 1만 명을 넘어섰고, 2012년 기준 2만 5,560명(남 7,811명, 여 1만 7,749명)에 이르고 있다(통일부, www.unikorea.go.kr).
-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과 동아시아 등 제3국을 거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현황은 1998년 947명이 입국 후 4년 후인 2002년 1,142명으로 연간 1,000명, 2006년 2,028명, 2014년 27,518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이들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성은
첫째, 경제활동이 가능한 청장년 연령대의 증가
둘째, 가족단위의 입국 증가. 예전에 젊은 단독세대 중심에서 가족단위의 입국이 증가하면서 노인층, 영성, 청소년, 유아 등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한부모(특히 편모)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먼저 입국한 가족구성원에 의한 기획입국이 가족단위 입국을 증가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조선족이나 중국인 배우자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자신과 함께 사실혼의 관계를 유지했던 배우자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재북 시 무직부양 대상의 증가이다. 북한이 탈주민들의 재북시 직업으로 무직부양이 2014년 13,008명인 48%로 가장 많았고, 노동자가 10,328명인 38.1%로 노동자 이하의 직업이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86.1%로 절대적인 비중을 보인다.
-소년소녀가장가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2009년 1,054가구의 1,596명이 있다(통계청, 2011: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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